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, 바로 
 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.

1. 특수건강검진이란?

작업환경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.
직업병을 조기 발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.

2. 특수건강검진 종류

* 특수(정기)건강검진


-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 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. 이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 기적으로 실시합니다. ​

구분 대상 유해인자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
1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
N,N-디메틸포름아미드​
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
3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 3개월 이내 6개월
사염화탄소
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
4 석면,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​
5 광물성 분진, 나무 분진 12개월 이내 24개월
소음 및 충격소음
6 산업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에서 정한 179종의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​
  • 배치 전 건강진단

 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.
    사업주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,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 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. ​

  • 수시 건강진단​

  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, 직업성 피부염,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 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.

  • 임시 건강진단

 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,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, 질병의 이완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.​
    동일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∙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실시합니다.

3. 특수건강검진 건강관리구분 판정 및 적합 여부 평가

* 건강관리구분 판정

건강관리구분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(건강한 근로자)
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(직업병 요관찰자)​
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(일반질병 요관찰자)
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(직업병 유소견자)​
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(일반질병 유소견자)​
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
(제2차건강진단 대상자)

  • “U”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1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.​ “U”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, 기한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.​
  • 건강관리구분 “A”란 건강진단결과,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.

* 건강관리구분 판정(야간작업)


건강관리구분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(건강한 근로자)
C(N)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(질병 요관찰자)
D(N)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(질병 유소견자)
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
(제2차건강진단 대상자)

  • “U”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1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.​ “U”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, 기한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.​
  • 건강관리구분 “A”란 건강진단결과,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.

*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​


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​
일정한 조건(환경개선, 보호구 착용,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)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
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
(건강상 또는 근로조건 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)
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

  • “일정한 조건”이란 환경개선, 보호구 착용,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을 말한다. ​
  •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시 고려해야 될 건강상태에서는 개인의 건강상태 및 노출정도에 따라 평가구분 “나, 다, 라”중 어느 하나로 판정 한다.

4. 특수건강검진 고충 처리 절차

  • 인터넷접수

    고객의 소리

  • 전화 상담 접수​

    02-2636-3182

  • 방문 상담

    5층 검진센터 접수